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관광진흥 업무를 최근 관광 트랜드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변모를 기하고자 '영광군 관광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광협의회는 민관이 협업하여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여행업, 관광숙박업 등)․관광관련사업자(모텔, 민박, 쇼핑물, 기념품, 교통관련사업자 등)․관광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관광친절도 제고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군에서는 그 동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하였고, 관광사업자, 관광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2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난 14일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영광군관광협의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하고 회원모집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관광협의회가 창립하여 출발하게 되면 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영광군 관광협의회 창립에 관심이 있거나, 관광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관광과(전화 350-5753)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