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0. 1. 31. ~ 2. 4.(5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아래 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4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5"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6[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7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 82024 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일정표(초대가수 포함, 5. 22. 기준)
- 9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 10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