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버려지는 빗물 이용률을 높이고 물의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한 여과시설을 거쳐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담수 용량 2톤을 기준으로 개소당 최대 5백만 원이다.
영광군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6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군에서는 현재까지 2018년도 13개소 2019년도 14개소를 일반주택 및 어린이집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9‘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10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