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 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존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했으며 세무서 및 통합민원실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어디서든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신고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연결돼 간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터미널 시장, 노점상 주인 폭행 후 칼에 찔려
- 2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3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7‘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8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 10법성포단오제 "부랴부랴 난장트기 홍보에, 준비는 됐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