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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영광군에서는 올해부터 11개 읍․면 군민 모두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수․홍농․법성 등 주변지역 3개 읍․면에만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원되었지만 주변지역 외의 8개 읍․면 군민들도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원전 주변지역 군민과 주변지역 외의 군민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영광군에서는 김준성 군수의 전격적인 결단에 따라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나머지 8개 읍․면의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에게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금년 상반기부터는 세대 당 매월 6,190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원전 수익의 공평한 수혜로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일부 해소로 군민 생활의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는 원전지원사업, 대학생연합기숙사(재경학사관), 지역상생사업 등 다양한 원전 관련 사업을 추진중으로 앞으로도 한빛원전에 따른 수익금이 군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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