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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2.02 09:40 |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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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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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지역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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