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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재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사입력 2019.09.27 13:47 | 조회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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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를 몇 달전에 낸거 같은데 또 나왔어? 1년에 몇 번 내는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분명 몇 달전에 냈는데  은 물건에 대해서 2번이 나왔으니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월인 매 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기일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 31일까지이고 토지는 매년 9월16 일부터 ~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은 반은 매년 7월16일~31일까지 부과하고 나머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30일까지 부과합니다.

    즉 주택에만 이런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소액납부특례가 있어서 해당 연도 주택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액은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는 소액징수 면제제도 있습니다. 

    즉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소규모의 임야인경우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나오지않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분도 종종 계십니다. 

    이상 재산세의 납기에 대 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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