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해외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 무단 반입 금지 알림
기사입력 2019.05.31 13:40 | 조회수 944최근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23일 중국(상하이)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 반입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
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휴대축산물과 가공품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오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6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7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8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9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10㈜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