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9.05.28 15:41 | 조회수 200영광군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192,9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위원회에서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논의했으며 가격은 전년대비 7.4% 상승했다.
지가변동의 주요원인으로 2018년 11월 29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 늘어났고 녹지지역, 농업지역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으며 특히 전국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지가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31부터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9‘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10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