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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사되어 베어진 백수 장산리
회전교차로소나무도 납품
영광군청에서 근무하다 정 년퇴임한 A씨가 영광군으 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었다.
정년 후 지역에서 나무농장을 운영 하던 A씨는 지난 2월 말 고창군에서 6그루, 대마면에서 4그루를 자신의 농장으로 옮겨 심었다. 하지만 소나무 에이즈라고 악명 높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이동 10일 전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 소나무생산확인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의 이동 단속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 하고있다.
영광군에서는 소나무 반입 사실을 제보 받고 재선 충 감염 여부부터 확인 했다. 다행히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A씨를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했다. A씨는 전직 공무원이있던 만큼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또 한 현재 나무농장을 이용하며 군에 납품한 이력까지 있어 ‘재선충’의 위험성도 충분히 숙지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10그루의 소나무에 대해 ‘생산확인증’을 받지 않았고 재선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보통 해당 나무를 파쇄하거나 주변 0.8ha내의 소나무를 모두베기를 해야 할 정도다. 자세한 이유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며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의 벌금에 처해 질수도 있다.
영광군에서는 A씨의 나무를 매입해야 할 경우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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