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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하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분말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화기 내부에 분말이 굳어지지 않게 뒤집어서 흔들며 관리하며,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초록색 정상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통해 폐기할 수 있다.
박주익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화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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