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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책임공방 ‘가열’

기사입력 2025.02.24 11:17 |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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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경영진 재임 중 35억원 규모 부실채권 발생
    손실액 전액 변상 명령…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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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투데이영광)

     

    영광새마을금고가 전임 경영진 시절 발생한 35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금고 측에 따르면, 전임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35억 원으로, 상당 부분이 결손 처리됐으며 나머지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중앙회 감사 결과, 2021년 발생한 15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잔여 채무가 총 20억 원에 달하는 경매 중 부동산에 39억 원 증액 대출 △건물 부지 일부가 타인 소유로  철거 판결 △사용 승인 전 대출 실행 △공동대출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중앙회는 전임 이사장, 전 전무, 당시 대출 담당자 등 3인에게 손실액 전액을 연대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들의 금융 계좌와 부동산은 압류된 상태이며 경찰도 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고 측은 지난 7일 대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이 시외 담보대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해 부실채권을 초래했다”며 김 전 이사장과 조 전 전무의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이사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 전 전무 측은 “정상 상환되던 대출이 퇴직 후인 2022년 1월부터 연체됐고, A금고가 경매를 취하한 지 3일 만에 영광금고가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제명과 관련해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금고 측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회복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금고 측은 “현재 자산 규모가 2,27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15억 원을 결손 처리했음에도 1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연말 기준 세전 당기순이익은 6억 3,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7일 총회에서 출자 배당률을 4.5%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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