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을 통과시켰으며,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
하지만 영광군 주민들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한빛원전이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광 한빛 1호기는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 저장 수조는 80% 이상 차 있으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장 공간이 한계에 도달하면 원자로 가동이 어려워져 원전 운영 중단 가능성이 커진다. 한울·고리 원전도 각각 2031년, 2032년이면 같은 문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은 고준위방폐장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 허용 및 주민 지원금 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영광 주민들은 이를 ‘영구 저장시설화의 시작’으로 보고 반발이 예상된다.
법성면 주민 박모 씨는 “정부가 임시 보관이라고 했지만, 결국 한빛원전 내 저장시설을 계속 사용해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영광읍 주민 김모 씨도 “방사능 유출 위험뿐만 아니라, 결국 한빛원전이 영구 저장시설로 고착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인 양모 씨는 “정부는 주민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단순한 현금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화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에서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원전 내 9곳에 직경 75㎜ 이상의 구멍을 최대 180m 깊이로 굴착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설계·인허가·건설까지 총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 주민들은 “결국 이 시설이 영구 저장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임시 보관’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구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장기 저장시설로 변질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빛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임시 저장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 시설이며, 영구 처분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영광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고준위방폐장법이 원전 지역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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