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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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현지 방문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일 현재 위탁운영 중인 영광 국민여가캠핑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캠핑장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영광 국민여가캠핑장은 올 7월부터 운영 중으로 11월 현재 2,850명의 캠핑족들이 이용하였으며 11월까지 주말에는 예약이 모두 완료되는 등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신축 중에 있는 다목적실이 12월 완공되면 캠핑장 운영에 호응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운영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다목적실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고 견실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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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영광군(김준성 군수) 관광사진공모전에서 영광군의 아름답고 생생한 매력을 사진으로 담아낸 11점의 우수작품이 선정됐다. 영광군은 새로운 관광 매력을 발굴하고 우수 작품을 활용하여 국내외 홍보 시 적극 활용하고자 영광군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64점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이번 공모전 영예의 대상에는 김정범(광주광역시 동구)의 작품 ‘등대’, 최우수상에는 박형열(전남 영광군)의 ‘영광대교의 노을’, 우수상에는 윤정희(전남 영광군)의 ‘한시랑의 가을아침’, 박춘삼(광주광역시 서구)의 ‘불갑사의 겨울’, 이용교(광주광역시 서구)의 ‘풍요로운 법성포 들녘’이 선정 되었으며 이외에도 입선 6작품이 선정 되었다. 영광군은 입상작 선정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작품을 응모해준 출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작품을 활용하여 영광군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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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영광군 행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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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노점상의 인도 점령으로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어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들로 인하여 교통흐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최대한의 보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영광 장날 영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먼저 단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노점 상인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 주민들과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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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면, 불우이웃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불갑면 재능나눔 봉사단(단장 김승기)은 지난 10월 29일, 불우이웃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생곡리 정모씨의 가정에 겨울을 대비하여 창문을 교체하고 마루를 정비하였다. 이번 사업은 불갑면 재능나눔봉사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정을 보수하고 창문을 교체하는 등 추위를 걱정하는 정모씨(52년생)의 사연을 듣고 계획한 것으로 정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며 고마워하였다. 불갑면 관계자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희망을 주고 재능을 나누는 일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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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가 살아 있는 치유의 숲 생명 산소를 찾아 영광 태청산으로대마면(면장 박래춘)에서는 오는 11월 17일 토요일 등산로를 새롭게 단장한 영광지역 최고봉인 태청산(593m·사진)에서 ‘제 17회 태청산 등산대회’를 개최한다. 가을 태청산은 20km의 임도를 따라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안골계곡의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편백 향기를 맡으며 자연 속에서 호젓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편안한 산책과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어 등산애호가의 사랑과 자전거 동호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이번 등산대회 코스는 대마면 남산리 남산2제 태청산주차장에서 출발, 안골∼ 몰치∼헬기장∼태청봉으로 이어지는 2.5㎞(2시간 30분)이다. 면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편백향이 그윽한 태청산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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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라남도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영광군은 지난달 29일 담양 리조트에서 열린 ‘전라남도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귀농‧귀촌 종합평가는 전라남도 21개 시‧군을 대상 으로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세부 평가항목은 귀농‧귀촌 유치및 사업 추진, 귀농‧귀촌 전담조직 운영, 귀농‧귀촌인 DB구축,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및 우수 사례 발굴, 귀농‧귀촌 홍보 교육, 귀농‧귀촌 정착 지원등 5개 분야 15개였다. 영광군은 귀농‧귀촌지원 센터를 통한 예비 귀농인 상담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을 운영하여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초보 귀농인 멘토링을 통한 영농지도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민과의 융화방안을 연구하는 등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신규 시책개발과 함께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자금 융자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형농기계 및 저온저장고 지원, 귀농인을 위한 한옥체 험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소장 박은주)는 “앞으로 귀농‧ 귀촌인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DB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이 서로 융화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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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절벽 위기 극복 해결에 "올인"영광군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영광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영광군은 제 2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 하고, 종합대책 수립 경과 보고 및 안건 논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3대 전략 80개 사업으로 ▲ 웃음이 묻어나는 복지․문화 분야에 41개 사업, 1,322억원 ▲희망이 피어나는 일자 리․청년 분야에 21개 사업, 326억 원 ▲방방곡곡 생기 있는 정주여건분야에 19개 사업, 1,998억 원으로 2019 년부터 5년간 약 3,6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대 전략에 9개의 부분별로 추진 방향과 사업을 제시 하고, 생애주기형 주요 인구 시책 사업을 나열하여 인구 정책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성화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안이 공통적으로 제기됐으며, 인구유입 전략 중 귀농어ㆍ귀촌인의정착지원을 위한종합센터 마련, 직장 맘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도 건의됐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4개월간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치열하게 논의된 만큼 충실히 세워진 것 같다.”면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시행 계획 수립 시 검토ㆍ보완해서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는 3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ㆍ내외 전문 가와 군의회 의원, 관계 공 무원, 이장, 가정주부, 청년 까지 참여해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7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 고, 인구정책 심포지엄, 분과 위원회 개최, 계층별 간담회 에서 도출된 시행 가능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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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NO결국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지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에서 가장 어려웠던 안건이 었던 이번 도시계획 조례(수정)안은 최근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침체되어 있는 염전사업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염전을 태양광발 전소로 변경 할 경우 어려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 이다. 영광군은 상위 법령에 따라 폐염전과 염전 모두 태양광 시설 불허입지로 선정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지만 천일염의 가격하락으로 폐염전이 늘어나고 있으며, 염업종사자의 사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염전에서도 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을 접수 받았다. 군은 다시 심사를 통해 천 일염 사업 보호를 위해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지에 포함하고, 폐염전은 지나 치게 토지소유자의 사유재 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태양광시설 불허입지에서 제외시키는 수정의결을 보았다.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심사기간 동안 염전업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염업의 사회적 가치를 설명 하며 영광군이 나서 천일염 재고처리에 나설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앞둔 지난 29일 아침까지 해당 조례안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염산 업자들의 최종의견이 전달 되지 않아 원안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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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신경써야 할 시간서울시는 일회용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프라스틱 프리 도시를 선언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 스틱 컵이나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 할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과 우리 나라의 대도시 지자체들은 일회용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일회용품 및과대포장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사회적비용이 늘어 난다는 인식이 점차 소비자 들의 의식에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영광군의 많은 카페들도 이전과는 달라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고객이 매장 내에서 머무를 경우 먼저 도자기잔 등의 컵을 제공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지는 일회용 테이크아웃잔은 정말 테이크아웃일 경우 에만 제공 된다. 유자차 등과 같은 믹서가 필요한 경우 에는 과거 빨대 대신 머들러가 제공 된다. 당초 지역에서 테이크아웃잔 매장 내 제공이 금지 될 때 각 카페와 손님들은 카운터 앞에서 작은 실랑이가 일었다. 하지만 얼마 후 적어도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잔은 제공 되고 있고 그 테이크아웃잔은 거리 곳곳에 쓰레기로 뒹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한 지역의 한 카페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지양해달라는 캠페 인을 펼치고 있다. 테이크아 웃일 경우 일회용플라스틱 보다는 텀블러의 사용을 적극 권장 하고 있다. 최근 영광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했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위생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영광군의 소외계 층에게 기부를 실천하는 가게도 착하고 깨끗하고 정직 하게 운영하는 가게도 착하 지만 자연환경을 위해 일회 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가게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큼 착한 가게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정말 착한 가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되새겨 보고 해당 업체가 펼치고 있는 착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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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국가-자치단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 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 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 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 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 민자치'요소(종래 중앙-지 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 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 례발안제'를 도입 하며, 지방 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 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 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 유지)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 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 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 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 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 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 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 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 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 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 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 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 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 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 렴)를 신설한다.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 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 불가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 수행 능률성 향상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 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 로 변경한다.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 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 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 체장, 기재·행안장관 등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이번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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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큰 계획, 농민수당농민수당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이다. 따라 농민수당은 큰 건축물을 짓듯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농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은 정책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과 농민의 준비 정도에 근거해야 하며, 그 준비 정도를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지급 대상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농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민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대단히 느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가짜 농민 문제로 정책시행에서 부정적 문제가 발생되곤 한다. 직불금 부정 수령과 고위 공직자 농지투기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설계할때 농민을 선발하고 제대로 지급되게 하는 것은 정책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행정 체계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논밭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가장 정비된 형태이다. 이를 활용한다면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고 실제적인 농민을 분류 할수 있을 것이다. 단 논밭직불금을 받지 않으 면서 축산업과 임업을 전업 하는 농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마을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다. 수급대상자가 농사를 짓고 잇는지, 농민수당의 목적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실사 할 수 있는 단위는 마을 이다. 이장의 판단보다는 마을의 공식적 회의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대상자가 확인되면 지급은 농가단위 시작해야 한다. 농가단위가 마을 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이며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한 균등한 배분을 위한 것이다. 향후 농민 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를 쌓아가며 연구할 과제로 본다. □ 농민의 의무 농민수당은 국가와 지자체 의 책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책임도 높여가야 한다. 농민의 의무라고 해서 새로운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농민수당의 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농민의 의무는 자발성에 기초해서 마을 단위별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마을 단위 교육과 회의이다. 농민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민수당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성공의 기초이 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마을의 농업과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을 높여가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에 행정은 농민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지원 활동에 나서야 하며 지원 체계는 농업관련기관, 농민 단합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 신청과 지급 시군청은 농민수당 지급대 상자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수급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이장 등) 에게 제출한다. 마을 대표는 수급대상자를 마을 회의를 거쳐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시군청은 수급대 상자를 최종 확저어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농가별로 월정액을 지급한다. 농업/농 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월별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지급방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화구조에 기여 하기 위해 전액 지역화폐(지 역카드)로 한다.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를 사용 범위로 하여 농민수 당의 효과를 농민 뿐 아니라 중소 상공인 등과 공유해야 한다. 농민수당이 실천적 경험이 되어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예산 농민수당의 지급액에 대해 서는 오가당 월 20만원(년 240만원)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이 금액으로 지급하면 전남은 지급대상 농가가 14만 농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액 3,400어거원에 다다른다. 시군과 분담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도비가 1,000억원 이상이 필요 하다.당장 전남도에서 재정여력의 문제를 들고 나올 액수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농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을 고민하려면 그 동안 잘못되 었던 재정운영 방향화 예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농민수당은 그 동안 낡고 뒤떨어진 도정 운영을 전환하는 가운데 이뤄질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남도는 2010 년부터 F1대회를 위해 9천 억원을 지출했고 4년간 대회로 2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총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때 전남도는 재정 여력은 걱정 없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낭비되었지만 그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 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텅텅빈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이 즐비하다.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이렇게 썩어 갔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개발과 전시성 사업에서 사람중심의 도정 으로 전환된다면 농민수당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농업예산이 꾸준히 감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감축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되고 있고 그 속도가 더해가고 있다. 2010년 5% 예산이 지금은 3.4% 내년 예산은 3.1%로 감축되었다. 전남예산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12.8%였는데 올해는 11.6%로 1.3%로 감소되 었다. 이런 내리막길 예산을 멈추고 최소한 10년전으로만 돌려도 천억원의 재원은 가능하다. 3. 농민수당과 전남의 변화 농민수다은 전남과 농업/농 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가? 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대한 예상은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하고, 부족하면 정책을 보완 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광역시/도 중소멸위험 지역으로 잔남도가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17개 군중 에서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전남의 지역소멸은 어느지역보다 위험하고 가 파르다. 지역소멸의 위기와 대책은 저출산, 청년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경우 농업/농촌의 붕괴가 근본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인구동향을 보면 2000년 이후 농민은 50% 감소되었다. 군단위 인구동향을 보면 농민 인구감소가 군단위 인구감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흥군의 인구동향을 보면 농민의 감소가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임을 알 수 있다.즉 전남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역소멸의 근본 위험을 치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대사항 전남 농민수당은 지역과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농민/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정의 핵심 영역 으로 설정하겠다는 분명한 저어책방향이 농민수당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농업/농 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긍심과 자발성이 더욱 높아지며, 마을 공통체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 다. 또한 전남도와 시군은 그 동안 개발론과 성장론의 낡은 특을 벗어나 사람중심의 평등한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남으로 인구 유입효과도 기대 된다. 농업소득이 타직종보다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촌에 들어와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농민수당은 조그마한 힘이 되리라 본다. 앞서 말한대로 전남 농민수당 도입은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고, 도입이 완성을 말하지 않는다. 건축물을 짓듯이 하나씩 밝아나가야 한다.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중앙 정부를 움직이게 할 것이며 장차 농민수당은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 말한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수당에 나선다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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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현실화!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하라!!영광군의회에서는 지난 29 일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목표가격 현실화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 결정시 물가상승률·생산비 증가분을 함께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민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줄 것과 쌀값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의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 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쌀 시장 과잉공급구조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농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하였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결국 이로 인해 농민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정부는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시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타작물 재배실적을 50%반영 하고, 일부 농민에게는 별도의 공공비축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 2018년 쌀 목표가격을 실질적 생산비 보장, 정당한 노동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 하여 24만원으로 인상 ▶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있도록 목표가격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 농업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 성과중심의 독선적 농업 정책을 중단하고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 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했다. 강필구 의장은 "채택한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 회와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 산식품부가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한 정부의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 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전해진다. 해당 기사는 농식품부 관계 자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2018~2022년 쌀 목표 가격은 지난 5년간 쌀 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18만8192 원(80kg 기준)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하순 현재 산지 쌀값이 19만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하면 3%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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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도립공원'지정 가즈아!! 최종 지정고시 앞두고 2차 토지 소유주 설명회 개최영광군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늘인 11월2일 2 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불갑산 도립 공원지정 타당성과 편입토 지에 대한 보상업무 협의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등을 통하여 도립공원 지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광군에서 불갑산 도립공원지정을 위하여 2015년 김준성 군수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2018년 9월 17일 정부 중앙부처(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협의가 2018년 9월 17일 완료되어 전라남도의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 시를 앞두고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 현황으로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원 으로 면적은 6.89㎢이며 지구별로는 공원자원보전지구 3.53㎢ 공원자연환경지구 3.34㎢, 공원문화유산지 구 0.02㎢로서 국·공유림 0.09㎢(1.3%), 사유림 6.80 ㎢(98.7%)로서 사찰림(불갑 사)이 3.53㎢(51.2%)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용 역 최 종 보 고 서 에 따 르면 불갑산이 도립공원 지정 되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방문객 수는 211,784명으로 영광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약60억이며 방문객 소비지출에 따른 효 과는 생산·부가가치·수입·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문화>농 림수산물>운송서비스 순이며 조사되었다. 군 관계자는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서북지역의 관광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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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제 함께 이겨내요!치매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영광군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1월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를 두고 일부 사설노인복지시설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영광군의회는 치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많이 발생 하는 만큼 보다 확실한 치매가정지원서 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예정대로 개소하게 되었다. 영광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보건소 내에 임시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 움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신축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치매치료비지원, 재가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 제공과 치매환 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의 이러한 의지가 실제 치매안심센터에 반영될지 기대반 우려 반이다. 최근 먼저 신축건물을 짓고 본격 적인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운영시간이 제한적이라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 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취약지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현재 치매안심센 터에 전담 공무원 1명과 치료사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치매전 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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