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맑음속초8.8℃
  • 맑음4.4℃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4.8℃
  • 구름조금대관령4.4℃
  • 맑음춘천5.7℃
  • 구름조금백령도9.1℃
  • 맑음북강릉7.5℃
  • 구름조금강릉10.0℃
  • 구름조금동해9.7℃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7.4℃
  • 구름조금원주9.5℃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6.9℃
  • 구름많음영월8.3℃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9.4℃
  • 구름조금울진9.3℃
  • 맑음청주9.9℃
  • 맑음대전9.1℃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안동6.8℃
  • 구름조금상주10.4℃
  • 구름조금포항9.6℃
  • 맑음군산11.4℃
  • 구름많음대구5.3℃
  • 구름많음전주9.4℃
  • 구름조금울산6.6℃
  • 맑음창원8.5℃
  • 흐림광주8.5℃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0.6℃
  • 구름많음고창5.6℃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10.3℃
  • 맑음9.8℃
  • 구름조금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조금성산9.9℃
  • 맑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4.1℃
  • 구름조금태백5.8℃
  • 구름많음정선군8.5℃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9.6℃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5.6℃
  • 흐림금산6.9℃
  • 맑음9.0℃
  • 구름많음부안12.3℃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9.0℃
  • 흐림남원5.1℃
  • 흐림장수7.6℃
  • 흐림고창군6.3℃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3.9℃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5.0℃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4.4℃
  • 구름많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6.4℃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0.4℃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7.8℃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4.2℃
  • 흐림거창4.3℃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4℃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11.5℃
  • 맑음5.7℃
기상청 제공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image01.png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age02.png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