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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의 발생과 진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경보기, 소화기 및 감지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설치해야 한다. 경보기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경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 경보기는 센서를 사용하여 연기, 불꽃, 열 등을 감지할 수 있으며, 경보음이 울리면 주민들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진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 중 하나로, 주택 내부에는 소화기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센서와 연결되어 있으며, 연기, 열 등의 변화를 감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주택 내부에는 화재 발생 시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꾸준히 하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장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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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집 폐소화기 어떻게 처리하나요?우리 집 폐소화기 어디에 버리나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처리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거나, 소방서로 수거 문의하곤 한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 기준은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이다. 또한,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은 과거 일정 기준이 없었으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에는 유상과 무상 처리가 있다. 첫 번째, 유상으로 진행 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영광군 기준 소화기 용량 3.3kg 이하 2,000원, 3.4kg 이상은 3,000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두 번째, 무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ESG사업소는 종합 재활용 폐기물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지정차량을 통해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정부 인증 폐소화기 전문처리 업체이다. 학교, 관공서, 기업, 아파트 등 20개 이상 폐소화기가 모여있으면 전화(1660-4377)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폐기물 지정차량으로 직접 수거를 해간다.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바른 사용과 주기적인 점검으로 주변에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개한 소화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도 알아둔다면 척수장애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환경오염도 지킬 수 있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경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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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장애인가정 찾아 현장활동군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기동대장 이화변)에서는 지난 21일 관내 장애인 세대 가정을 찾아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안 안팎을 청소하는 등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영광소방서와 협업으로 추진한 이 날 현장 활동에서는 소방대원들이 전기·가스·화재 등 집안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였으며,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하였다. 군서면 복지기동대는 2019년에 결성되어 현재 1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전등 및 수전 교체 등 단순한 생활 불편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군서면장(면장 정회덕)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복지기동대원들과 영광소방서에 감사드리며 소외계층 없는 살기 좋은 군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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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관내 이장회의서 산불․임야 화재예방 안내 교육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자 관내 이장회의를 방문해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산불 사례 전파 및 화재 예방 안전수칙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산불 예방 마을방송 당부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집중되는 봄철(3월~5월)에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며 “특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산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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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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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비상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봄철을 맞아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원인별 1위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봄철 화재는 총 3,851건이 발생했다. 그중 부주의가 2,468건(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17.5%), 기타 요인(15.7%)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예방대책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불법 쓰레기 소각 근절 ▲유동인구 많은 지역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 ▲화기 사용 장소 소화기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될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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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 배전반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법성면 일반주택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배전반 인입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주변 이웃의 자체 소화기를 활용으로 초기 진화했다. 이후 소방대가 도착해 추가 연소 가능성과 화재 조사 후 상황을 종료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연소 확대가 됐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를 주민 덕분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갖춰 유사시 활용하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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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수칙 알아두기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친환경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유로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 이에 전기차 충전 구역도 자연스레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특성상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기차는 운행 중일 때보단 충전할 때 불이 많이 난다. 특히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나면 크게 확산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사용을 위해 안전 수칙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화재 위험을 높이는 급속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으로 충전한다. 둘째, 전기차 충전 시 물기 주의! 전기차 역시 다른 전자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물기가 있을 때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우천 시 되도록 실외 충전소보다는 실내 충전소를 이용해야 한다. 셋째, 화재 대비 충전소 주변 소화용 질식 덮개나 대형 소화기를 비치한다. 넷째, 부득이하게 충전 구역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변에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이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으로 대규모 화재를 예방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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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점검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최근 한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겨울철 난방 기구 등 온열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8일 전했다. 영광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영광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가정집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유류비의 증가로 농촌지역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해서 가까운 곳에 가연물을 쌓아둘 경우 연소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을 보관하고 주기적인 연통 청소가 필요하다.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 “안전 수칙을 준수한 난방용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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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모두가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출발 “아름답고 청정한 군서 만들기!”군서면(면장 정회덕)에서는 지난 7일 군서면복지회관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발대식에 앞서 영광소방서 예방 안전과 임효진 소방관의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작동법 교육과 영광군보건소의 치매 예방 교육은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서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군서면 환경개선과 경로당 급식 청소에 총 70여 명이 투입되어 12월까지 11개월간 진행하게 된다.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86세의 어르신은 “금년에는 우리 군서면에 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신 모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회덕 군서면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안전하게 일을 해주실 것을 어르신들께 당부드리며, 아름답고 청정한 군서를 다 같이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갈수록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지원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