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맑음속초3.4℃
  • 맑음3.3℃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4℃
  • 맑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0.9℃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5.9℃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8℃
  • 비포항7.4℃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5.3℃
  • 구름조금울산7.1℃
  • 구름많음창원8.8℃
  • 맑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9.8℃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11.7℃
  • 맑음흑산도9.0℃
  • 구름조금완도6.2℃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1.9℃
  • 맑음2.2℃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0℃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0℃
  • 흐림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6℃
  • 맑음4.1℃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양산시9.7℃
  • 구름조금보성군6.6℃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2.7℃
  • 구름조금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1.3℃
  • 구름조금광양시9.6℃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1℃
  • 구름조금영주2.0℃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6.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5.6℃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7℃
  • 구름조금밀양6.6℃
  • 맑음산청3.1℃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2℃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jpg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