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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이 후속 조사를 벌여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 사실을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장 군수 삼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한 부분이었다. 해당 금액은 선거 기간 중 공보물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수사기관에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장 군수가 신고한 전체 재산 가운데 현금 2억 원이 포함돼 있는 점, 누락된 3000만 원이 출자된 회사의 연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 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얻을 이득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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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후보, 기부행위 논란에 ‘강경 대응’…진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장세일 예비후보가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해당 기부행위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유포한 인물들을 전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정인 측은 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장세일 후보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부행위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 신속히 대응하며, 이번 사안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장 후보는 “기부행위 논란을 제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이 사과하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이 계속 퍼지고 있어 모든 행위자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5일, 장 후보가 "2024년 5월경 영광군 ○○합창단에 1000만 원 상당의 단복 구입비를 기부하고 이를 단체 카톡방에서 홍보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진정인 A씨는 “장 후보가 38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참여해 기부 사실을 스스로 홍보했으나,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으로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지난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합창단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단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기부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 후보가 이번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세일 후보가 이번 기부행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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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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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청 토석채취 관련 부서 '압수수색' 인허가 과정 수사광주지검이 지난 10일 전남 영광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토석 채취와 관련해 비리 사건 수사 차원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지방선거가 막 끝난 직후라 지역민들의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영광군청 군수실과 인허가 관련 담당 부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김준성 영광군수 친인척 명의의 토지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로 토석 채취업체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기 군수 친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소유하던 영광군 소재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하며,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이고 이후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바 있다. 감사원은 앞서 토석 채취 허가 과정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김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며, 광주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착수는 해당 사건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압수수색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의해 김군수를 지지하던 지지세력들은 10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 이다”라면서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군청 공무원들 또한 “선거 패배 직후라 공직 사회 분위기가 침체 되어 있는데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강종만 당선인에게 패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며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영광군수실 포함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 2곳과 과거 토사 채취 허가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현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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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광주 붕괴 아파트 8개동 모두 철거 후 전면 재시공"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주 예정자의 요구인 광주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지난 4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와 보상 여부를 놓고 얘기해왔는데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계약자와의 합의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고 또 회사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것이 저희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고수습을 위해 입주자들과 상의를 한 끝에 전면철거·재시공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철거 및 시공비용은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한다. 광주지검은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를 토대로 구조검토 없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의 지지대를 철거했으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관리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사고책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현대산업개발 및 하청업체, 감리사무소 등 법인 3곳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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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거짓 보고’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원전 안전과 관련해 한수원과 직원 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직원 발전소장 A씨와 발전팀장, 안전차장, 원자로차장, 기술실장 등 7명이 열출력 제한치 초과 사실을 알고도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고 사건을 거짓 보고로 은폐하려한 혐의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30일 한빛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호기 발전 재개를 밝히며 언론 설명회를 열어 안전운영과 운영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믿을 수 있는 한빛본부가 되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한수원의 거짓보고와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장과 안전차장 등 관계자들이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를 5% 초과해 17.2%까지 급증한 사실을 즉시, 혹은 최소 오전 11시 30분에는 알게 됐음에도 원자로를 정지시켰을 경우 재가동에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지 않고 보고서 에는 '오후까지 열출력 급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기재해 원안위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당시 발전팀장 등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꾸며 수치를 누락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입을 맞추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요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력 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 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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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사건 가해자 엄벌'국민청원 20만명 넘어“안 나오면 후회한다” 협박에…영광 여고생, 사망 1달 전에도 성폭행 피해 지난해 9월 13일 발생 했던 여고생 사망 사건의 피해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어제 오후 3시 기준 20만명을 넘어서 한달내로 청와대 및 정부 관계 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이 사건을 집중 탐사 보도 한 KBS의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재 조명 되며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3월 11일에 방영된 KBS의 사건 탐사 프로그램 ‘제보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한달 전에 이미 만취 상태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쯤 영광의 한 병원 화장실에 서 B군 등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A양을 B군 일행은 병원 화장실로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 관계자는 “A양 속옷과 바지가 벗겨져 있어서 출동한 여자 경찰이 옷을 입혔고 함께 응급실로 옮겼다”고 제보자들 제작진에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했을 때 A양 옷이 모두 입혀진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았다. 이 때의 범행은 A양이 사망한 뒤에야 조사 과정에서 밝혀 졌다. B군 일행은 A양을 성폭행하며 동영상도 찍었다. A양은 약 1달 뒤인 지난해 9월 13일 술자리에 나오라는 B군의 연락을 받았다. 애초 A양은 B군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A양 휴대전화에 B군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여러 건 찍혀있었고 “너 안 나오면 후회한다” 는 B군의 음성 메시지도 남아있었다.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A양은 결국 B군과 C군 (17)을 만나 한 모텔에서 소주를 마셨다. B군 등은 미리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술게임’을 제안해 A양이 벌칙에 걸리도록 했다. A양은 1시간30분 만에 소주 3병 정도를 ‘벌주’ 로 마신 뒤 쓰러졌다. B군 등은 성폭행 후 A양을 방치 한 채 모텔을 빠져나갔다. A양은 이날 급성 알코올 중독 으로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송각엽)는 지난달 15일 B군과 C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차 성폭행에 가담한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군은 1·2차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B군과 C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광주지검에 검찰의 항소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이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만큼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고생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하는 청원은 12일 오후 6시30분 기준 20만20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로 청원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