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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천안,아산,세종 농수특산물 중소기업박람회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모집○ 행 사 명 : 2025 천안,아산,세종 농수특산물중소기업박람회 직거래장터 ○ 운영기간 : 2025. 4.18.(금) ~ 4.21.(월) 4일간 ○ 장 소 : 충남 천안 아산역 앞 C오토몰(층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 (TJB 대전방송) 2회방송 예정 : 4. 19.(토) pm 07:10 / 4. 20.(일) pm 07:40 ○ 대상업체 : 농특산물 업체 및 가공업체 ○ 규 모 : 10개업체(농산물) ○ 부 스 비 : 부스당 200만원(도비 150, 자부담 50) * 부가세 포함 - 참여확정시 직거래장터 운영 전까지 자부담 납부 ○ 증빙서류 - 1차원물 : 농업경영체,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2차가공 : 원산지증명서, 품목제조허가증,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제조공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서류 미제출시 선정 불가 ○ 주의사항 - 수입산 및 타시도 품목, 판매 미신청 품목 판매 금지(위반시 참여 제한) * 판매 품목은 타 업체와 중복방지를 위하여 최대 4개 품목 이내로 신청 ○ 신청기한 : 2025. 4. 8(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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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불기소···“고의 입증 어려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이 후속 조사를 벌여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 사실을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장 군수 삼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한 부분이었다. 해당 금액은 선거 기간 중 공보물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수사기관에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장 군수가 신고한 전체 재산 가운데 현금 2억 원이 포함돼 있는 점, 누락된 3000만 원이 출자된 회사의 연매출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 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얻을 이득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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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사설] 이재명 대표 무죄와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상관관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족쇄를 벗었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의 정치 행보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영광군 입장에서는 특히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자치단체 차원의 실험이 정치권 차원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국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선도적으로 공론화해온 인물이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청년 배당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긴급지원책인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국가 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분배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기본소득 후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대표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광군이다. 최근 영광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태양광 930여 개소,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2025년부터는 모든 영광군민에게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도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라남도도 힘을 보탰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본소득 정책을 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영광군의 정책 실험은 더 이상 단일 자치단체의 시도를 넘어, 광역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험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영광군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영광형 기본소득’을 당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영광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군 재정 부담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연간 50만 원씩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경우,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출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순환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자원 재분배 시스템이며, 일반 예산에서 직접 부담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라남도의회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같은 도민인데 왜 특정 지역에만 기본소득 예산이 투입되느냐”며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새로운 정책 실험에 대한 ‘질투 섞인 반응’으로도 읽힌다. 누군가 먼저 길을 열어야 제도는 발전한다. 영광군이 그 실험대에 선 셈이다. 결국, 영광형 기본소득은 지역 자원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공정한 분배 구조의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큰 의미를 지닌다. 관건은 이 실험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현실화되고, 정치권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 향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 가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영광형 기본소득’은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본사회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정책 성과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중앙정치의 어젠다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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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등으로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 및 부정유통 의심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상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해 상품권을 취득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재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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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3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통학로 및 스쿨존 내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철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학기를 맞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정비 활동 이후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안내 및 미철거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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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책임공방 ‘가열’영광새마을금고가 전임 경영진 시절 발생한 35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금고 측에 따르면, 전임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35억 원으로, 상당 부분이 결손 처리됐으며 나머지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중앙회 감사 결과, 2021년 발생한 15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잔여 채무가 총 20억 원에 달하는 경매 중 부동산에 39억 원 증액 대출 △건물 부지 일부가 타인 소유로 철거 판결 △사용 승인 전 대출 실행 △공동대출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중앙회는 전임 이사장, 전 전무, 당시 대출 담당자 등 3인에게 손실액 전액을 연대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들의 금융 계좌와 부동산은 압류된 상태이며 경찰도 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고 측은 지난 7일 대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이 시외 담보대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해 부실채권을 초래했다”며 김 전 이사장과 조 전 전무의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이사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 전 전무 측은 “정상 상환되던 대출이 퇴직 후인 2022년 1월부터 연체됐고, A금고가 경매를 취하한 지 3일 만에 영광금고가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제명과 관련해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금고 측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회복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금고 측은 “현재 자산 규모가 2,27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15억 원을 결손 처리했음에도 1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연말 기준 세전 당기순이익은 6억 3,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7일 총회에서 출자 배당률을 4.5%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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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사전예고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지도ᐧ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실뱀장어는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불법 유통이 지속될 경우 자원 감소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지도ᐧ단속은 실뱀장어가 주로 출현하는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 불법 어구사용, 포획 금지구역 위반,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영광군은 단속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성숙한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이 회복되어 풍어 소식이 자주 들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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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언제나 비워두세요”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영광군은 설 명절 전 장날을 맞아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황후선)와 합동으로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은 ▲불법주차(장애인주차표지 미발급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표지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광군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2024년 말 기준 937건으로 2023년 말 348건 대비 62.8%가 증가한 수치이고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없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므로 군민들께서는 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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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굴비 선물에, 군수 선거법 위반?영광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언론인들에게 보낸 굴비 선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굴비 업체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영광군청 홍보팀은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 63명에게 선물을 발송하고자 지역 A 굴비업체에 작업을 의뢰했다. 논란은 택배송장에 ‘보내는 사람: 영광군수 장세일’로 표기되고, 택배 상자에 군수 명함이 동봉되면서 불거졌다. 영광군은 상황을 인지한 직후 즉각적으로 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은 굴비 업체의 착오에서 비롯된 일로, 군수 명의 표기나 명함 동봉은 군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굴비 업체 대표 B씨는 “영광군에서 굴비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영광군’이라는 표현을 군수님 이름과 연결해야 한다고 착각했다”며 “택배에 군수님의 이름을 표기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업체의 실수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수 명함 동봉과 관련해 그는 “군수님과 알고 지내며, 군수님이 친인 척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쓰라고 주셨던 명함을 저희 직원이 ‘영광군에서 보낸다’는 말을 듣고 착각해 명함을 넣은 것 같다”며 “우리 실수로 인해 군수님께 오해를 초래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상황을 선관위에 가서 직접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홍보팀 명의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굴비 등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논란은 업체의 착오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군은 이번 선물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군 홍보팀 관계자는 “약 10만 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했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간지 기자 K씨는 “매년 관례적으로 명절마다 영광 특산품을 보내왔던 일인데, 업체 측의 단순 실수였다면 논란이 커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광읍 주민 이모 씨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특산품을 홍보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 일인데, 업체의 실수로 군 전체가 비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김모 씨는 “공직자와 관련된 사안은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있으며,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논란 이후 일부 기자들은 받은 굴비를 업체에 자진 반납한 사례도 전해졌다. 현재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과 굴비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1월 24일자 2면 기사(해당 기사) 「영광군 굴비 선물에, 군수 선거법 위반?」에서 굴비 선물세트에 군수 명함이 동봉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의 인터뷰 내용 중 “군수님과 알고 지내며, 군수님이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쓰라고 주셨던 명함을 저희 직원이 ‘영광군에서 보낸다’는 말을 듣고 착각해 명함을 넣은 것 같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 한 해당 업체 대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필요할까 하여 군청 홍보팀 직원에게 부탁해 약 20여 매를 받아 보관 중이었는데, 저희 직원이 ‘영광군에서 보낸다’는 말을 듣고 착각해 명함을 넣은 것 같다”고 밝혀왔습니다.당시 본지는 해당 인터뷰 내용을 잘못 기술한 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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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재선거, 돈 선거?… 양측 주장 엇갈려지난해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둘러싼 돈선거와 개인정보 불법 활용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민회 전 사무국장이 예비후보 A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실 확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광군 어민회 전 사무국장 김모 씨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비후보 A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A씨가 떡박스에 담긴 1억 원의 돈다발을 전달하며 어민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어민회 내부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대의원의 금품 요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어민회 대의원 B씨가 해상풍력 대표를 상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어민회의 공적 역할을 상실한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번 폭로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 영광수협조합장 출신 예비후보 A씨는 이에 대해 “해당 자금 1억 원은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홍보물 제작 등 선거 준비를 위해 사용한 선지출 비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후 선거를 포기하면서 남은 3천만 원은 반환받았다”며, 김씨의 폭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이 전달한 금액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비용의 선지출은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는 절차가 있다”며,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이 금액은 더 이상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A씨는 김씨의 폭로가 어민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 어민회 자금 2억 6천만 원에 대한 임의 지출과 결산 문제로 내부 마찰을 겪고, 결국 제명됐다”며, “김씨가 제명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압박성 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의도적 폭로”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협 DB 활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협의 고객 정보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선거에 사용된 연락처는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인맥의 정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경찰과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 확인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가 전달한 1억 원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 수협 고객 정보 불법 활용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씨가 주장한 해상풍력 관련 금품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요구 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은 지역 어민들과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번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