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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집중호우 피해하천 응급복구 마무리에 총력영광군은 지난 7. 28.부터 8.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불갑천 제방 붕괴 등 57개소 피해하천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작업을 위해 수해 직후부터 7개 응급복구반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에 따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활동 강화 및 응급복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사철로 인해 응급복구용 토사를 구하기 힘든 실정으로 톤백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영광군은 준설토 야적장의 토사를 재활용하여 제방유실 하천 및 도로 사면 봉괴로 인한 피해지역에 톤백을 신속하게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응급복구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피해하천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9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수해복구사업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수해 직후부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응급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복구 작업까지 철저히 추진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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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9호 태풍‘마이삭’대비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영광군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제9호 태풍‘마이삭’의 북상에 따라 30일 오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상황판단회의에서는 태풍의 예상 진행경로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소관 부서별로 사전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태풍‘마이삭’은 오는 2일 15시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내리며, 중심기압 945h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45㎧(초속), 이동속도 18∼9㎞/h로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태풍 진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을 위한 상황전파, ▲태풍 특보 발효 시 상황별 긴급복구반 가동, ▲주요 관광지·비닐하우스·축사 등 각종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급경사지·침수우려·산사태위험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하수도 정비, 배수펌프장 등 각종 수리시설 점검, ▲특보 발효 시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응급복구 적극 지원 등에 대해 재점검했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지난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적은 양의 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비상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문자 및 재난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한 군민 대상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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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중위험시설 8월 30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알려영광군은 지난 29일,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고위험 및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위반할 시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했다. 전남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도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행했다.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도내 전 지역 대상 8월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9일간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키즈카페, 견본주택, 학원(300인 미만)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체력단련장. GX스피닝, GX줌바),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이 있으며 중위험시설에는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중위험시설 사업주분들의 운영 중단 등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든 군민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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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간 실내체육시설 특별 점검 및 방역 실시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43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전국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점검은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유지, ▲시설 소독대장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실내 방역도 함께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매주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종사자 및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고위험 실내 집단운동(GX류)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행하였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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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곳간」 제5차 위기가정지원 배분소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영광군은 지난 26일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광곳간 제 5차 위기가정지원 배분소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최근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12가정을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은 우리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영광을 위해서 영광군·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자가 2017. 12. 29. 협약 체결한 우리 군 공식 연합모금처이다. 2020년까지 착한가게·착한이웃 300호점을 목표로 시작한 영광곳간은 현재 착한가게 150호(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착한이웃 105호(개인 기부자)등 총 255호의 기부약정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영광곳간의 모금액은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지역의 위기가정과 공공의 복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복지사업, 주거개선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8월 현재까지 196가정에 지원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우리 군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하며 주변의 위기가정 발견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 또는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35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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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설명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영광읍 월평리 월평경로당 등 사업지구의 마을경로당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영광읍 월평지구 등 5개 지구에서 현황측량 완료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계 및 면적을 조정하고자 마련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전 필지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측량해 영구적인 경계를 결정하게 되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통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맹지 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미리 해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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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추진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3백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 9월부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과 관광업계 실직·폐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모집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모집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2차 추가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관내 주요관광지인 불갑사 관광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수해안도로 등 6개소에서 관광객 발열체크 및 안전거리 유지관리, 방역관리, 주변환경 점검 등을 수행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4개월간 사업내용에 따라 주 15~40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주차 및 연차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군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영광군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분증과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여행지에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과 여행 불안 심리해소에 기여하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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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 접수기간 : 2020년 8. 27.(목) ~ 9. 4.(금) ○ 모집인원 : 최종 7명 ○ 주요내용 : 건축 설계공모에 따른 참가신청자의 공모안 평가 ○ 접 수 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기 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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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1. 처분대상 :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3. 처분사유 ○ 최근 우리 군 및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방문판매업과 관련되어 폐쇄된 공간 내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09:00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061-35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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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 공고(3차)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1. 공 고 명 :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3차)2. 신청기간 : 2020. 8. 24. ~ 9. 4.(12일간)3. 제출기관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수산자원계)4. 신청자격 : 양식, 어선어업인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5. 세부내용 : 첨부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