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10.5℃
  • 비8.0℃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7.6℃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9.0℃
  • 비백령도5.4℃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1.5℃
  • 흐림서울8.0℃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3.0℃
  • 흐림수원9.2℃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2.7℃
  • 비청주9.8℃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8℃
  • 흐림상주10.1℃
  • 비포항12.7℃
  • 흐림군산9.8℃
  • 비대구10.7℃
  • 흐림전주10.5℃
  • 비울산13.1℃
  • 비창원13.3℃
  • 흐림광주10.7℃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1.5℃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9.3℃
  • 비홍성(예)9.5℃
  • 흐림10.4℃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8.3℃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8.9℃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0.0℃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10.2℃
  • 흐림9.3℃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1.0℃
  • 흐림김해시13.0℃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2.2℃
  • 비14.3℃
기상청 제공
영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비대면(온라인): 3.14.~4.1./ 방문: 4.4.∼5.31일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비대면(온라인)은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하고,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대면 간편 신청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 지난 7일부터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 선정 문자가 발송되었고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차례로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읍·면 사무소는 리플릿 등 비대면 간편 신청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며,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읍·면 사무소 담당자와 이·통장 등을 업무대행으로 지정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 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대상 농지의 경작면적 1,000~5,000㎡ 범위 또는 5,000㎡ 이상, ▲면적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단가(100만 원/ha~205만원/ha)를 적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수신된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그 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 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2022년에는 비대면 신청이 처음 실시 되고, 대상 농업인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는 점을 감안 하여 농업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