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흐림속초6.4℃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2℃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3.8℃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2℃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9.7℃
  • 흐림수원3.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1℃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2℃
  • 비안동1.2℃
  • 흐림상주1.6℃
  • 비포항8.2℃
  • 흐림군산5.0℃
  • 비대구5.3℃
  • 비전주6.4℃
  • 비울산8.2℃
  • 비창원6.8℃
  • 비광주8.7℃
  • 비부산10.6℃
  • 흐림통영8.4℃
  • 비목포9.8℃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8.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7.0℃
  • 비홍성(예)3.2℃
  • 흐림2.1℃
  • 비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진주5.6℃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7℃
  • 흐림3.1℃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9℃
  • 흐림순창군6.5℃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7.5℃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5℃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8℃
  • 비7.5℃
기상청 제공
영광도 대선 유세전 막 올라...영광의 민심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도 대선 유세전 막 올라...영광의 민심은?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저조…25일 오후6시 1명 등록
대선 앞두고 선거 운동 자제령에 민주·국힘 후보들 등록 미뤄

화면 캡처 2022-02-25 112324.png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열리는 가운데 영광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예비후보자는 제 2선거구 진보당의 오미화 의원 단 한명으로 집계됐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제령에 민주·국힘 후보등록을 미루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경우 ‘대선까지 개인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영광군의 세대수는 2022년 1월 말일 기준 27만 179세대이며 이 가운데 군수 예비후보는 10%인 2만 7179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기타 도의원과 군의원 예비후보는 영광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2일 13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영광군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은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교육감 선거 포함) 5000만원 ▷자치군의 군수 선거는 1000만원 ▷자치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등록 신청 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입 해야 하며,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 선거 관리위원회의 집계로는 읍,면 11개 투표구 41개 선거인 수는 46,252명으로 예상 거소 투표자수는 270명으로 집계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