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2.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3℃
  • 맑음21.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3.1℃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0.5℃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산불 없는 지역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에 온 힘

1.영광군 봄철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jpeg

영광군은 산불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이다.

이에 앞서 군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이른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6일간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을 했고, 설 명절 기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방지에 힘썼다.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2개조 10명, 영광읍 등 11개 읍 · 면에 42명을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봄철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해 각 마을을 순찰하고, 특히 논 · 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 감시하며, 산불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감시 카메라 7대, 산불신고 단말기(GPS) 52대, 산불진화차량 12대,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1대 등을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논 · 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보다 익충을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논 · 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표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