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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5일간)
2. 신고방법
군청,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 · 시 · 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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