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5 (수)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1.3℃
  • 흐림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조금동해22.8℃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4.6℃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17.2℃
  • 구름조금영월21.3℃
  • 맑음충주21.1℃
  • 흐림서산14.4℃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6.2℃
  • 구름조금군산19.0℃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2.1℃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3℃
  • 맑음순천21.3℃
  • 흐림홍성(예)18.0℃
  • 맑음20.9℃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4.2℃
  • 흐림강화13.6℃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조금이천22.1℃
  • 흐림인제19.5℃
  • 구름조금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1.1℃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7℃
  • 흐림보령18.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3℃
  • 맑음21.6℃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6℃
  • 맑음23.9℃
기상청 제공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활용 기한 내 납부 당부

5.돋보기고지서 예시.jpg
▲돋보기고지서 예시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341건에 대해 18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고,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해 고지서를 발송을 완료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이용을 위해서는 ‘보이스아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