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10.5℃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7.3℃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8℃
  • 안개안동6.3℃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9.0℃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7.0℃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5.3℃
  • 맑음8.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7℃
  • 맑음6.8℃
기상청 제공
인도 관리 등 엉망…영광군은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 관리 등 엉망…영광군은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해야

"생업이어도 군민들의 안전에 피해주는 것은 이기적"
현행법상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제목 없음-1.png

영광읍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적치된 농기계들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영광군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민 A씨는 “인도와 도로에 무단 적치된 농기계들을 피해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는데도 몇 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생업이라지만 군민들의 안전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고 질타했다.

인도나 차도에 무분별하게 내놓은 불법 적치물은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인도 위까지 막고 있어 군의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제114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무질서하게 방치된 각종 농기계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소유주 파악 등 적정한 장소로 이동, 소유주 자진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기계 무단 적치와 더불어 노점 단속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