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기상청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2.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jpg

영광군은 지난 9일 오전 관내 고등학교 3개소(해룡고, 영광고, 영광공고)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 등을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관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관내 학생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보이면서 군은 영광경찰서,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과 협조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위반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12월 6일, 8일 관내 법성고, 영광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각종 법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확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이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이용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