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8 (수)

  • 맑음속초9.8℃
  • 맑음13.3℃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2.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4.1℃
  • 구름조금여수13.5℃
  • 맑음흑산도11.8℃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0.8℃
  • 맑음14.0℃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3℃
  • 맑음해남12.8℃
  • 구름조금고흥11.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0℃
  • 맑음12.5℃
기상청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 12월 6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 12월 6일부터 시행

사적 모임 인원 조정,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확대, 방역 패스 예외 연령 축소

3.영광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 회의 실시.jpg

영광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1월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 이상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감염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신규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 조정,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방역 패스 예외 연령 축소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사적 모임 인원 조정은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1종 시설에는 12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적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이며, 신규 적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8명 이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인정된다.

또한, 청소년 감염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패스 예외 적용 연령 범위는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축소되며, 청소년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내·외국인 모두 포함) 2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이며, 접종완료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에만 제외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대상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목욕장업이며,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를 제외하고 접종완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며 최근 연일 관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군민들께서는 연말 모임·이동 자제, 타지역 방문·접촉 자제,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등 자율적 방역 실천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등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