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기상청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행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2.영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회의의 모습.jpg

영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 및 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취약계층의 감염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전환은 4주의 체계전환 유지기간과 2주의 상황판단 기간을 거쳐 추진하되, 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3차례의 개편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이나,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행사·집회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및 콜라텍, 무도장의 운영 제한시간을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완화됐다.

또한,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에서는 의무 적용된다.

기존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김준성 군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은 완화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타지역 방문 시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