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4 (토)

  • 맑음속초15.1℃
  • 맑음9.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4.7℃
  • 박무인천13.6℃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3℃
  • 박무수원10.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6℃
  • 구름조금대전11.0℃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3℃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4℃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조금고창8.2℃
  • 맑음순천6.0℃
  • 박무홍성(예)9.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7.6℃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1℃
  • 맑음10.0℃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8.9℃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9.6℃
  • 구름조금강진군9.9℃
  • 구름조금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3℃
  • 구름조금진도군9.2℃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3℃
  • 맑음7.6℃
기상청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행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2.영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회의의 모습.jpg

영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 및 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취약계층의 감염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전환은 4주의 체계전환 유지기간과 2주의 상황판단 기간을 거쳐 추진하되, 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3차례의 개편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이나,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행사·집회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및 콜라텍, 무도장의 운영 제한시간을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완화됐다.

또한,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에서는 의무 적용된다.

기존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김준성 군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은 완화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타지역 방문 시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