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3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4.6℃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3.4℃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0℃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2.5℃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 접수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 접수창구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소 대상

영광군에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코로나 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체이며, 우리 군 해당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80%)’로 산정하며,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정률은 업종이나 행정조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이와 함께 군에서는 11월 3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별관 2층 경제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대상 확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3300)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