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0 (금)

  • 맑음속초20.4℃
  • 구름많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3.3℃
  • 구름조금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3.4℃
  • 구름조금북강릉19.5℃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3.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6℃
  • 맑음10.1℃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8℃
  • 맑음11.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7℃
  • 맑음12.8℃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적극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적극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해 일시적이고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 단기간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영광군은 12월 말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위기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새롭게 인정한다. 또한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 실질 재산기준은 1억 1백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100% → 150%)해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7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하, 주거비 18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김준성 군수는 “우리군은 코로나19로 긴급한 위기에 처하신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적용대상을 확대 지원하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이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읍·면사무소나 군 사회복지과(061-350-5545)로 신청 및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