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6.1℃
  • 비17.2℃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4.3℃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6.3℃
  • 비서울18.4℃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6.6℃
  • 비수원18.3℃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4.5℃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5℃
  • 흐림군산18.8℃
  • 비대구17.9℃
  • 비전주19.2℃
  • 비울산16.7℃
  • 비창원16.9℃
  • 비광주19.5℃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19.9℃
  • 비여수18.6℃
  • 비흑산도17.5℃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1℃
  • 흐림17.8℃
  • 비제주24.1℃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4℃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2℃
  • 흐림18.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20.4℃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18.0℃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여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여원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영광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1,905건, 50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미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7천 7백만 원(5.87%)이 증가하였고,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가상계좌, 지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낼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