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9.3℃
  • 비15.4℃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9℃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0℃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13.8℃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14.8℃
  • 안개울릉도16.9℃
  • 비수원14.2℃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4℃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15.5℃
  • 비대전13.8℃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대구22.5℃
  • 흐림전주17.1℃
  • 구름많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2.7℃
  • 박무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9.9℃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8.4℃
  • 박무흑산도17.9℃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5.5℃
  • 비홍성(예)14.4℃
  • 흐림15.4℃
  • 흐림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20.1℃
  • 흐림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4℃
  • 흐림15.2℃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21.4℃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1.1℃
  • 흐림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5.9℃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23.1℃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2.지난 9일,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 내용의 전달회의를 가졌다. (1).jpg

영광군은 지난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500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 등으로 높아진 인구 이동량과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결정됐다.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은 유지되며, 기존에 8명까지 허용됐던‘직계가족’도 4명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행사, 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은 49명까지 이용 제한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4차 유행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광복절 연휴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방문 및 모임 등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