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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빈집 756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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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빈집 756채

빈집 756채, 붕괴·화재 위험에 환경오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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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농촌 빈집들이 갈수록 흉물로 변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관내 빈집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이에 전남 1만 4천여 동이 있고, 이 중 영광군에 756동(2020년 기준)이 있다.

이는 통계상 수치일 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빈집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빈집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붕괴와 화재 위험도 있어 주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십년 동안 농어촌에서 건축자재로 주로 사용돼온 석면 슬레이트 등이 방치된 폐가도 상당수여서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로 군데군데 깨진 지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빈집의 소유자는 대부분 이전에 거주하던 부모의 자식들로, 부모가 집을 비우고 나면 빈집의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돌아간다.

주민 A씨는 “일부 빈집은 철거하려고 해도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의 반대로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중에 들어와 살겠다', '부모가 살던 집이라 팔기가 거북하다', '형제들 간 의견을 합치기가 어렵다', '빈집을 팔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몇 푼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외에 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폐가는 수요도 없을 뿐더러, 허물고 정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소유자가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철거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촌의 빈집을 찾아 리모델링을 거쳐 주거취약계층에게 3년 간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사업이나 빈집 철거 부지에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을 갖춘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등 정비와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때되면 한 번씩 마련하는 빈집 활용책이 아닌 인구감소시대에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영광군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건물을 소유한 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주택개량을 위하여 철거코자 하는 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해 133동 철거, 올해 140동 선정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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