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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퀵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 하는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주요처벌대상은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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