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3.9℃
  • 비13.3℃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4℃
  • 비백령도11.4℃
  • 비북강릉14.7℃
  • 흐림강릉16.1℃
  • 흐림동해14.2℃
  • 비서울13.5℃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4.1℃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5℃
  • 흐림청주14.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7.9℃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7.8℃
  • 흐림전주15.2℃
  • 구름조금울산17.2℃
  • 흐림창원16.6℃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6.2℃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4.1℃
  • 흐림12.7℃
  • 흐림제주16.8℃
  • 맑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4.9℃
  • 흐림서귀포16.2℃
  • 흐림진주15.6℃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3℃
  • 흐림13.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2℃
  • 흐림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5.7℃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3.7℃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의성15.3℃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7.4℃
  • 흐림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6.3℃
  • 흐림남해16.2℃
  • 흐림17.4℃
기상청 제공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영광군도 17일부터 시행
일부 주민들, "오히려 사고 위험 크다" 지적

제목을 입력하세요.png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50km/h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정책으로, 영광군 내에서는 영광읍, 대마산업단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서울과 부산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부산에서는 지난해 보행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영광경찰서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비하여 영광군과 협업도로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플래카드, 버스·택시 홍보스티커 부착, 농·축·수협, 종합병원 순번대기표 및 마트영수증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홍보문구 삽입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17일부터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후 5030속도 하향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선진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속카메라 앞에서 급정거하는 차들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군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세금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