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20.1℃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1.1℃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조금서울21.3℃
  • 연무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1.6℃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안동20.9℃
  • 구름많음상주22.5℃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1.8℃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8.4℃
  • 구름많음완도20.3℃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4℃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21.2℃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9.5℃
  • 구름조금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조금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21.8℃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문경20.2℃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9.8℃
기상청 제공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내 맘대로 앞도 못 보나?"

다운로드 (27).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최근 관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른바 ‘시선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선강간’이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등의 성관념이 존재하므로 성적 의도로 보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관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자녀 김양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으로 오해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왜 쳐다보냐, 쳐다보고 무슨 생각했냐”고 소동을 피웠고, 당황한 B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앞도 못 쳐다보냐

당신들 본적 없다.”며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면 차를 타고 다지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일방로에 서로 오가던 행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다. 일방로에 자녀와 함께 올라오던 여성 C씨가 내려오던 D씨에게 “당신 지금 시선강간했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고, 이에 D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주민 이모씨는 “터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선글라스를 쓰던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훑어보는 것은 ‘에티켓’ 차원의 문제일 뿐 규율할 법령도 없고, ‘성적 목적으로 쳐다본 것’이라는 의도를 입증하기도 곤란한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른 주민 정모씨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면서도 자극적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해도 강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 '시선폭력' 정도로 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