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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도모
영광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오는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및 우편 또는 방문 신고납부 가능하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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