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9.4℃
  • 맑음23.2℃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8.4℃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7℃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2℃
  • 맑음21.9℃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1.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산불 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산불 예방

2-1.영광군,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산불 예방1.JPG

영광군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맞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동안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불예방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상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투입한 산불취약지역 순찰 활동과 각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민을 계도하고 있다.

또한 공중에서는 산불임차헬기와 영광군 드론 봉사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매일 계도 비행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전남 최초로 전 읍·면에 산불진화전용차량 배치하고, 7개 주요 산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군 전 지역 예찰, 불갑사 방화수림대 조성, 연흥사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광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은 물론 농경지와 연접한 가로수가 논·밭두렁 태우기로 고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