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맞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동안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불예방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상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투입한 산불취약지역 순찰 활동과 각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민을 계도하고 있다.
또한 공중에서는 산불임차헬기와 영광군 드론 봉사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매일 계도 비행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전남 최초로 전 읍·면에 산불진화전용차량 배치하고, 7개 주요 산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군 전 지역 예찰, 불갑사 방화수림대 조성, 연흥사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광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은 물론 농경지와 연접한 가로수가 논·밭두렁 태우기로 고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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