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7℃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지난해 350억원 발행 대비 150억원 추가 발행, 지역경제 회복 기대

다운로드 (21).jpg

영광군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 중인 영광사랑상품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상품권 발행금액을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민생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상품권 발행금액 350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품권 발행 원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 해 발행 목표액 500억원 중 일반발행액은 약 350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한 각종 정책수당발행으로 약 150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올 한해 발행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의 결제방식을 모바일 병용 결제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현재 2,400개소의 가맹점을 2,700개소까지 확대해 모든 연령층이 쉽게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행량의 증가로 우려되는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상품권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 효과를 가진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