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길에서 죽어가는 등 로드킬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동물 사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은 위생비닐 등 전용 용기에 수거해 소각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동물을 들이받는 ‘로드킬’로 인해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동물의 사체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질 경우 청소차량이 수거하기 전까지 노상의 쓰레기 집하장에 장기간 노출된다.
문제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전염병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처리돼 매립하게 되면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정확한 처리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현장 정비 경험이 풍부한 퇴직 가로환경관리원을 전담반으로 구성해 연중무휴로 24시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냉동탑차로 사체를 수거했다가 랜더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사후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랜더링 처리는 사체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이다.
반면 영광군의 경우 로드킬 동물사체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즉 관리주체에 따라 나눠지는데, 국도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는 (지역번호+128)에서 처리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체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서 처리한다, 지방도 및 마을도로 등 그 밖의 도로는 영광군청에 처리의무가 있지만, 그마저도 야생동물과 일반 동물을 구분해 처리해 명확한 방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영광군 관계자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의 사체를 종량제봉투나 마대자루에 담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부피가 큰 경우 대부분 매립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위생비닐 등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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