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4.9℃
  • 맑음13.5℃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1.0℃
  • 구름많음울진19.8℃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3℃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2.1℃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5.6℃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9℃
  • 맑음15.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3℃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4.0℃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남해13.5℃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대출금액 기준 한도도 없애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가정 자격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3천만 원 이상이었던 대출금액 기준 한도를 없애고 3천만 원 미만까지 월정액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청 시 대출잔액에 따라 월정액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