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5.1℃
  • 맑음15.4℃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0℃
  • 구름조금대관령11.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17.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2.1℃
  • 흐림울진20.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6℃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조금정선군14.3℃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4.6℃
  • 맑음15.5℃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3.7℃
  • 맑음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4.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9℃
  • 구름조금거제13.6℃
  • 맑음남해13.6℃
  • 맑음14.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 농기계임대료(50%) 감면기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 농기계임대료(50%) 감면기간 추가 연장

감면기간 2020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총15개월 감면지원

다운로드 (28).jpg

영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로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농업인(6,115회)에게 75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50% 감면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 대상일 경우 하나만의 감면대상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힘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