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9 (일)

  • 맑음속초20.5℃
  • 맑음22.5℃
  • 맑음철원22.6℃
  • 구름조금동두천22.2℃
  • 맑음파주19.8℃
  • 맑음대관령19.0℃
  • 구름조금춘천24.4℃
  • 박무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0.4℃
  • 구름조금영월20.8℃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1.6℃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23.5℃
  • 맑음전주22.4℃
  • 박무울산18.6℃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23.1℃
  • 박무부산19.9℃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0.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3℃
  • 구름많음제주20.8℃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0℃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2.0℃
  • 맑음22.7℃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19.4℃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1.5℃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4℃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0.6℃
  • 맑음20.7℃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영광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노인일자리 모집은 올해보다 325명 늘어난 1,691명을 모집하며 영광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영광노인복지센터, 여민동락공동체, 청람노인복지센터 4곳에서 영광군과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단,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및 활동역량 등 별도의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10~12개월 동안 배정받은 수요처에서 활동하게 된다.

접수 방법은 12월 10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각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