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 업소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이며,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등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영광군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음식점 14개소, 미용업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일제 정비기간에 기존 15개소의 가격·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군은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도 실시한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기존 15개소에서 최대 20개소까지 지정업소를 늘릴 계획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명패 교부, 쓰레기봉투, 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까지 영광군청 투자경제과(구 읍사무소 2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350-54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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