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흐림속초13.4℃
  • 비16.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3.9℃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16.2℃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4℃
  • 비서울14.4℃
  • 비인천13.1℃
  • 흐림원주16.1℃
  • 비울릉도15.7℃
  • 비수원14.6℃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4.1℃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6.5℃
  • 비안동16.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8.2℃
  • 흐림군산14.7℃
  • 비대구17.5℃
  • 흐림전주15.7℃
  • 비울산16.6℃
  • 비창원17.8℃
  • 흐림광주15.8℃
  • 비부산17.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7.2℃
  • 비홍성(예)14.6℃
  • 흐림14.9℃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6.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2℃
  • 흐림14.9℃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6.9℃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6.7℃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3℃
  • 흐림18.2℃
기상청 제공
토지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13).jpg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분할 최소면적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할에 따른 최소 면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60㎡ 상업,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이상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