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2.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3℃
  • 맑음21.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3.1℃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0.5℃
기상청 제공
[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학교 관계자 솜방망이 징계 및 책무를 불이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전남의 한 기숙학교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이에 25만명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지난 9월 1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영광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성, 사안 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 등 조사·진행을 통해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적극 미대응 등 학교폭력 미처리 사안 발견 및 기숙사 관리부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책본부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 법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책본부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전학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명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치유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현재 가해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제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법인에 관련 교원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장 - 정직 3개월, 교감 – 감봉 1개월, 책임교사 – 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대책본부의 조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당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조치만을 취한 채 또다시 학교운영을 맡긴 것이다.

더욱이 교장이 정직을 받는 기간 동안 함께 징계를 받은 교감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오히려 종전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학교는 국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다.

사립학교법이라는 그들만의 견고한 울타리는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봐 주기 식 징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여과 없이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돌보아야 할 교원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방패삼아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학교 법인 교육징계위원회의 성찰 없는 징계수위 결정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책임을 져야 할 교원들에 대해 강력한 추가 인 사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라.

하나. 교육청은 조치 유보된 가해자 3명에 대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 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숙학교성폭력사건대응 및 학교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시민단체대책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진보당광주시당, 광주시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회, 광주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의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광군여성농민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