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권침해와 과도한 진학. 행정업무로 일과 생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우지 못하는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억지로 채워야 하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와 담임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담임을 하겠다며 희망하는 교사는 드물며 이마저 거절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담임 기피 현상의 큰 원인은 교권침해다. 관내 A 중학교 교사는 “담당 학급의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에 학생들과 부딪힐 일이 많다. 더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학부모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 B 씨는 “신고해야 본전도 못 건진다며 교권침해를 당해도 참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서 담임을 피하게 된다. 과거에나 학생과 부모들이 담임을 무서워하고 존중했지, 지금은 툭하면 교육청이나 관련 게시판에 올려서 지도하기도 두렵다"고 했다.
특히 고등학교 담임은 대학입시 관련 업무와 취업상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Y 고등학교 교사는 “수시 전형 확대로 과거보다 학생부 기록업무와 야간자율학습 감독까지 담임교사가 맡아야 하고 고3 교사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저녁 10시가 넘어야 퇴근한다"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교사는 담임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담임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가산점은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이마저 공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사립의 경우 재단에서 각자 기준에 따라 교장, 교감이 정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은 없다.
담임교사에게는 월 13만 원의 수당이 별도 지급되지만 향후 받을 스트레스 생각에 차라리 돈을 안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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