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20.6℃
  • 맑음15.1℃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8℃
  • 맑음14.7℃
  • 맑음제주16.3℃
  • 구름조금고산14.3℃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6.0℃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8℃
  • 맑음14.3℃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7.2℃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7.9℃
  • 맑음15.6℃
기상청 제공
“9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영광군, 47억 2천 2백만 원 부과,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7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2천6백만 원(2.9%)이 증가하였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고, 올해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60개월까지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